사회 사회일반

'입 닫은' 제천 화재 건물주, 변호사 선임·묵비권 행사

경찰 "다른 증거 확보해 화재 원인 규명할 것"

제천 화재 발생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체포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제천 화재 발생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체포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 이모(53)씨가 체포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하는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 21일 화재 발생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7층 발코니에서 민간 사다리차에 구조된 뒤 부상자들이 있는 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40㎞ 떨어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불이 났을 때 건물을 돌며 적극적인 구조를 벌였다고 말했다. 여성 사우나가 있는 2층을 제외한 건물 내부를 돌며 ‘대피하라’고 소리쳤으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 시설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2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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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전했던 그는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더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불법 증축은)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다”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 구속된 이후에도 이씨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후 이씨가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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