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주당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 산재' 인정

52시간 미만도 휴일·교대근무 등 중복 시 산재로 인정

전동리프트·어깨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 급여항목에 포함

[그래픽]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정안./연합뉴스[그래픽]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정안./연합뉴스


내년부터는 휴일근무·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해 했을 경우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시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휴일근무나 교대 근무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뀌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 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된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개인적 질병이 해당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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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이용 시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준다.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화상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손상 기준도 체표 면적의 60%에서 40%로 완화됐다.

고용부는 또 산재보험 업종 분류를 51개에서 45개로 줄여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폭도 20%로 내렸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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