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최흥식 "비트코인 거품 확 꺼진다"

가상화폐 과세, 제도적 인정 아니다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스템 지속 점검

금융사 지배구조 '유효경쟁' 갖춰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금융포럼 송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금융포럼 송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은행 대출의 가산금리 체계도 예의 주시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금융포럼 송년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 버블 당시에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어 나중에 거품이 확 빠질 것”이라며 “나와 내기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도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방침도 거들었다. 그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면서 “도박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을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가 곧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인 인정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일본을 비롯해 유럽까지 모두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세를 낸다”면서 “인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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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은행 대출의 가산금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최 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가산금리 산정이 이상하다고 해서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가산금리 결정 여건이 충분한지, 시스템이 됐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리자 이 같은 조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유효경쟁은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회장과 후보군 간 실질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지배구조의 연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유효경쟁 시스템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향후 감독 방향과 관련해 “사안별로 세세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개별 위규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본 원인과 위규행위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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