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에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건 앞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지닌다.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정부 명의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된 데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수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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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기는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표결 자체가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아직도 사안 자체가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못한 탓이다. 애초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표결에는 부치지 않고 23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경우 헌법상 임시국회 회기 기한이 내년 1월 9일인 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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