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예산은 내년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관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 증빙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국정원과 감사원의 협의해 만든 자체 집행지침을 따라야 한다. 과거에는 일반 기관 운영경비까지 특활비로 포함돼 증빙 없이 썼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역을 밝혀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또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증빙을 생략할 경우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고,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할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는 또 지침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기간제·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국립대병원 인턴·전공의, 위원회 상근직에게도 관련 항목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