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깜깜이 논란 국정원 특활비 내년부터 폐지

안보비로 편성…일반 운영경비는 증빙

각 부처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시 증빙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로 편성해 일반적인 운영경비는 증빙하도록 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예산은 내년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한다. 일반적인 기관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 증빙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국정원과 감사원의 협의해 만든 자체 집행지침을 따라야 한다. 과거에는 일반 기관 운영경비까지 특활비로 포함돼 증빙 없이 썼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역을 밝혀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또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증빙을 생략할 경우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고,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할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관련기사



기재부는 또 지침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기간제·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국립대병원 인턴·전공의, 위원회 상근직에게도 관련 항목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