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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헌정개혁, 지금 결단해야 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공화국이라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도인 헌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이 설계도가 주권자의 민주적 역량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 신호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람이 성장기를 지나면 키가 안 크는 것처럼 정치도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개혁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려워진다. 지난겨울 주권자들은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외쳤다. 지금 우리가 헌정 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다.


헌정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기본권과 직접결정권의 강화, 자치권 확대, 대의제 개혁 등 세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개헌논의가 시작된 후로 나올 만한 이야기는 다 나왔고 이 중 옳지 않은 이야기는 거의 없다. 하지만 헌법 토론은 옳은 것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보다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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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대한 이견들을 정리하고 조율해왔다. 국민기본권과 직접결정권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냈고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결국 개헌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의제 개혁, 즉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여야가 권력구조에 대해 가진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대통령과 집행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권(예산권)·조사권(감사권)·인사권(내각) 등에서 분권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또 대통령과 의회의 이원화된 대결구조를 협치 구조로 바꾸고 의회와 정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대의제 개혁 방안을 결단해야 한다.

정치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우리가 합의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합의 능력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거기까지만 나아갈 수 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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