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 전면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두지시로 결정"

주무부처와 상의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중단

국법상 문서로 했어야 할 지시도 구두로만 이뤄져

28일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28일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부처 간 토론이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밝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마저도 소통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된 박근혜 정부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큰 파문을 가져올 사안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됐을 뿐 부처 간 토론이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다’며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며 전면 중단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당시 이 결정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위는 “2월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헌법에 따르면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또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