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양한 수제맥주 마시고 민물장어 싸게 먹는다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안 확정]

중소 맥주사 판로 2배 늘리고 양식용 장어 치어 연중 수입

수입전자제품 전파인증 1회만...티셔츠·양말은 제품시험 생략





내년부터 독특한 수제맥주를 시중에서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값비싼 민물장어도 1년 내내 수입할 수 있게 돼 가격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티셔츠나 양말에도 국가통합인증(KC)마크 부착을 위한 안전검사를 받게 해 과도하다는 반발을 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이 심각했던 맥주시장에서 중소·소규모 맥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 일반 맥주사업자의 판로를 내년 8월부터 지금보다 2배 이상 넓힐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 제조면허를 가진 맥주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2015년 말 기준 1,149곳)를 통해서만 맥주를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주류도매업자(1,685곳)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통망이 기존 1,150개에서 2,830여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상한도 내년 2월부터 75㎘에서 12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은 최대 900㎘에서 1,440㎘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맥주 선택권을 넓히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맥주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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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 시기 제한도 풀렸다. 양식용 민물장어는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중국·대만·동남아 수입산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만 수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11월부터는 1년 내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원가 절감과 양식 개체 수 증가로 소비자 구매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영세한 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의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인증 의무도 완화된다. 스마트폰·컴퓨터 등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할 땐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별도 인증을 또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먼저 받은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6만여 국내 병행수입자가 5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인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영세상인의 인증비용 부담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용품·생활용품에도 KC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하다는 논란을 낳았던 전안법도 개선된다. 의류처럼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의무를 ‘공급자적합성 확인’에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낮춰 제품시험을 생략한다. 티셔츠 1장의 생산원가 3,000원 중 3분의1을 차지했던 검사료가 사라져 소비자 가격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 KC표시 의무도 완화해 모델명·제조업자·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시력보정용 돋보기 안경도 내년 8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돋보기 안경의 양안도수가 같고 일정 도수 이하인 경우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는 비행가능공역도 31개로 늘어난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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