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한모씨 등 7명이 2017 수시모집 입시 요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한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는 지난해 8월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 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용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안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학 쪽은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학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 품성과 자질 등 여러 방면을 평가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부가 없더라도 자기의견서·추천서·심층면접 등 학생부를 대신할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해 평가할 수도 있다”며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