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정부 첫 '특별사면'…'MB 저격수' 정봉주 등 6,444명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사면 혜택'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총 6,444명이 29일 특별사면됐다./연합뉴스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총 6,444명이 29일 특별사면됐다./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29일 특별사면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또한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비롯한 총 16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된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사면을 통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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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대상에 포함하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잇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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