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본회의 5시 개의 합의...개헌특위·정개특위 6개월 연장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오늘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오늘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내년 1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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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선 논란이 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포함해 32개 민생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되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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