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금융회사 인허가 기준 구체화

혁신위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

인허가 판단사례 매뉴얼 적시

내년 1분기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29일 금융위는 권고안의 취지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혁신위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논란으로 불거진 만큼 인허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인허가를 신청한 금융회사가 인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가업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 인가 심사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판단기준을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외에 공개한다. 또 재량적인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한다. 대주주 결격요건의 경우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명확해진다. 금융 당국이 인허가 관련 판단사례도 인가매뉴얼에 적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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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 금융위의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가진행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인가신청 후 단계별 진행상황이 보다 세분화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등 중요 일정도 자동으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금융산업 내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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