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혜택

음주운전·사망사고·보복운전·뺑소니 등은 제외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발표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154만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700여 명은 시행 시점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특별감면 대상자 중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 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 민원 콜 센터(전화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