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양도세 많이 내느니 차라리...작년 주택 증여 크게 늘었다

부담부 증여 자녀에게 넘긴 건수

11월까지 전년보다 11.3% ↑

매매량은 규제여파 9.23% 줄어

0215A27 주택 증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매매량은 크게 줄었다.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집을 사고팔기 어렵게 되면서 매매는 감소하고 부담부 증여 등의 형태로 자녀 등에 재산을 넘기는 증여는 늘어난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7만5,458건으로 2016년 동기(1∼11월)의 96만4,468건 대비 9.23% 감소했다.

새 정부 들어 6·19대책, 8·2대책 등 잇단 대출·세금 강화 정책으로 매도자는 주택 매도 시기를 늦추고 매수자는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하면서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057건으로 전년 동기(19만6,261건)보다 11.3% 감소했다.


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 동기(7만1,340건) 대비 11.3% 증가했다. 12월 증여 거래량까지 합하면 지난해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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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지난해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11월까지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1만1,588건)보다 10.1% 늘었다. 이처럼 증여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어서다. 또 집값 상승기에 절세 목적으로 상속에 앞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등으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니 사전에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에서도 자녀 명의로 강남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 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자녀에 증여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이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버티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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