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노쇼’ 철퇴…1시간전까지 취소해야 환급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 국제편 결항땐 배상금2배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다. 또 점검이나 기상, 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된 경우 항공사 측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특히 국제편 결항 시에는 고객 배상금이 현재보다 두 배 증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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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논란이 많은 항공기 결항 등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불가항력적인 결항이나 지연이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면 고객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제받았으나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할 필요는 없었다. 결항 시 배상 금액도 높였다. 대체편 제공시간이 4시간 이내면 200~400달러(현행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300~600달러(현행 200~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2시간 이상 지연에만 보상하던 국내 여객도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개정됐다.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네일 서비스업과 왁싱업을 미용업에, 안마의자와 제습기를 ‘정수기 등 임대업’에 추가해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세종=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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