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마트·홈쇼핑, 상품 발주때 수량 적어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품수령 거부 '갑질' 줄어들듯

앞으로 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상품을 발주할 때 그 수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이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는 ‘갑질’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 업체에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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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이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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