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은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지역의 보증 한도는 기존대로 3억원으로 유지된다. 적용 시점은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이다.
이번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 축소는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