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가 나서 그랬다"…골목길에 7만2,000달러 버린 40대

"단순히 화가 나서 버린 돈"…2차례 걸쳐 돈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 드러내

지난 12월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7만2,000달러는 돈 주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지난 12월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7만2,000달러는 돈 주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약 7만2,000달러(한화 7,600여만원)는 돈 주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버린 돈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지난해 12월 28일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된 7만2,000달러의 주인 이모(44)씨를 조사했다.

이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한 달여간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집 근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다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면서 돈을 버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뭉칫돈은 이씨가 버린 지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30분께 골목을 지나던 고시생 박모(39)씨에게 발견됐다. 돈은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등의 신권이었으며 박씨는 3시간가량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오후 11시께 인근 지구대에 돈을 들고 가 직접 습득물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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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인 이씨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보였다. 경찰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전해야 하는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간 국고 은행에 돈을 보관한 뒤 이씨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박씨에게 돈을 전달할 전망이다.

이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박씨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 6,000만원가량을 6월 28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박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출금 기록 등을 확인하고 범죄와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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