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최저시급 7,530원이 적용된 이틀째 각종 아르바이트 현장의 직원과 업주의 입장이 엇갈렸다.
2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A(27)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점주가 야간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본사에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기는 번화가여서 애먹이는 손님이 많고 매출도 높은 편이라 그간 최저임금보다는 시급을 많이 쳐줬다”며 “올해부터는 십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영등포구청역 인근 카페에서 3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8)씨는 “아직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안했다”며 불안해했다. 근처 분식집 직원은 “오래 일했으니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면서도 한 달 기준으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고용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10여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모(59·여)씨는 “지금도 내가 10시간동안 일하는데 더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부담스럽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다른 편의점 사장 백모(60·여)씨는 “내가 오전 8시부터 9시간 일하는데 1시간 더 일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한 PC방의 매니저는 “최저임금을 법대로 줘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도 “상황 봐서 직원을 1명 정도는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시간제 근무자 대신 월급제 직원을 쓰겠다는 곳도 있었다. 카페 점장으로 일하는 직원 이모(33)씨는 “기존에는 최저임금보다 시급 몇백 원이라도 더 주는 편이었는데 이젠 어렵게 됐다”며 알바 대신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알바 권익 단체인 알바노조의 이가현 위원장은 “어제부터 인상돼서 해고 등의 사례는 접수한 바 없다”며 “보수세력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