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난·구조 활동에 활용도가 높은 소방용 드론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드론 활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드론 사용을 가로막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재난·구조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운용되는 임무용 소방 드론은 전국적으로 44대뿐이다. 시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3대, 전북·대구 각 3대, 울산 2대 등이다. 부산·경북·강원은 겨우 1대씩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 등은 소방 드론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의 경우 충북도 전체에서 소방 드론은 단 한대도 없다.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들이 빨리 진입하지 못했던 것은 화재건물 주변의 불법주차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소방 전문가들은 드론을 현장에 먼저 띄워 건물 주변의 상황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소방차의 진입이 더욱 빨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소방청으로서는 부족한 인원·장비의 악조건에서 드론까지 챙기기에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새 정부 들어 앞으로 5년간 2만명의 소방대원 인원을 보충하고 개인장비 노후율을 ‘0(제로)’로 만들기로 했지만 대당 수백~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드론 같은 첨단장비는 언감생심이다. 올해 소방안전교부금 책정에서 충북도는 196억원을 받는 데 그쳐 지난해보다 22.6%나 줄었다.
일부 소방서에서 드론을 갖추고는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머물다 보니 운용 인력도, 매뉴얼도 없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드론을 먼저 보내 상황을 파악한다’ 등의 매뉴얼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소방 드론은 지난 201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해 현재는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매뉴얼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의 현장 활용에는 규정에 따른 제약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고도 150m 이상으로 드론을 띄울 때는 관할지역 군부대에 미리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50층 이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띄운다면 신고와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경찰 등에서 비상시 사용하는 드론도 일정고도 이상 띄울 때 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소방 드론의 보급률이 낮은데 더욱 시급한 것은 소방당국 요구 성능에 맞는 드론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