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무술년 새해 노동자 처우 달라지는 것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7,530원… 노동계 화두

출·퇴근길 자가용 등 사고도 업무상 재해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휴가 확대… 11일 보장

임신부 1년간 육아 휴직 가능… 女 경력 단절 예방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 중 계약 끝나도 급여 지원

실업급여 23년 만에 손질… 평균임금의 60%

17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 30일 연장

실업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180만원

[앵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늘부터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하기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무술년 새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해인 어제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죠?


[기자]

네. 새해 가장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액입니다.

지난해 인상률을 놓고 관심이 상당했는데요.

새해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 6,470원보다 16.4%나 인상됐습니다.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나, 임시직, 일용직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8시간 기준 6만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57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22만 1,540원을 더 받게 되는겁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범위도 확대됩니다.

출퇴근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러웠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새해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는데요.

새해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앵커]

여성과 신입 사원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소식도 있다고요?

[기자]

네. 신입사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신입사원의 연차휴가가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자, 이른바 신입사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당겨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사원은 연차휴가가 0일인 셈 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복직 이후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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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쓸 수 있었는데요.

임신 기간 중에도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임신을 하면 개인적인 건강 혹은 회사 분위기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는데요.

임신한 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간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앵커]

당장은 아니지만, 실직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고요?

[기자]

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 였는데요.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기존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안정이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지급기간도 늘어나는데요.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즉, 기존에는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는데, 이러한 구분도 폐지되는 겁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고용부는 관련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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