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법규 상습 위반땐 유치장 구금

警, 연 10회 이상 위반자 특별관리

올해부터 교통법규를 연간 10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점을 노린 상습 위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연간 10차례 이상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다.

대상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추가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출석요청서가 발부된다. 이후 3차례 이상 위반이 반복될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긴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특별관리 대상자에서 해제되려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 동안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경찰은 대형 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오는 4월 사업용 차량 운전자, 7월 전체 차량 운전자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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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화물차 등 법인 소속 차량은 배차정보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량관리 의무자가 배차자료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처벌해 차량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연간 교통법규를 10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총 5만9,853명이다. 이들은 연 1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보다 인사사고 위험성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운전자를 집중관리해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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