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수료 때문에...교육비 카드 자동납부 제동

금융위 "0%는 금융업법 위반"

벌금 등 카드납부 7일부터 시행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초중고교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잠정 중단됐다. 카드 수수료 납부 여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3일 교육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최근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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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카드결제 서비스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수업료 등은 생활 필수요소인 만큼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수업료를 가스·전기 같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생활 필수요소라 해도 수수료는 0%가 아니라 낮춰주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카드 수수료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이다.

반면 벌금·과태료·추징금·과료·소송비용 등은 오는 7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며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0.7%다. 신용카드 할부결제 기능으로 분납 및 납부 연기 등도 가능해진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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