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베트남 "비트코인 사용은 불법" 본격 단속…규제 강화도 검토



베트남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공급과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이공타임스는 3일 베트남중앙은행(SBV)과 공안(경찰)이 암호화폐 이용을 막기 위해 공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이끄는 국가로 꼽힌다. 호찌민에는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속속 생겨나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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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SBV는 관련 규정상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5,000만∼2억 동(700만∼9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1월부터는 가상화폐 유통과 이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과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중앙은행과 법무부에 오는 8월까지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보라 인턴기자 purple@sedaily.com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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