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서 투신한 중국계 미국인…가족들 "공항 책임"

가족 “항공사·공항공사 책임”…공항공사 “공사 책임없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감시하는 중이었지만 제지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A씨가 추락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감시하는 중이었지만 제지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A씨가 추락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평소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던 중국계 미국인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투신을 시도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태국 여행을 하던 중국계 미국인 A(52)씨는 평소 앓던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걱정한 가족들은 A씨가 탈 비행기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 측에 전화를 걸어 “관심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대테러상황실을 통해 A씨를 ‘24시간 모니터링’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오전 9시 23분경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탑승동 4층에서 3층 로비로 투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인천공항공사 상황실은 사고 당일 A씨가 환승호텔에서 나와 탑승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감시하라고 지시했지만 투신을 막지는 못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A씨의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방치되다가 증상이 악화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감시하는 중이었지만 제지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A씨가 추락했다”고 해명했다. 싱가포르항공 관계자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사전에 주의를 당부하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그가 관련 약을 먹고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이후 사고 상황도 항공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들은 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신변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울증 환자임을 알고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항공사나 공항공사 측에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