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찬반 논란'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이달 중 결론

교육부 "금지 방향성 불변…어린이집 소관 복지부와도 협의중"

학계도 ‘유아기 외국어 교육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의견 다수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교육현장은 물론 각 교육청에서도 정부 차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곧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2010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 등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돌봄 중심의 과정을 운영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왔다. 영어교육도 원칙적으로는 지양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제주와 세종 지역은 2014년과 2015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해놨지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누리과정(만 3∼5세 교육)에는 이미 영어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의 정규수업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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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유아기에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유아기의 선행·과잉 교육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외국어보다는 감각을 발달시켜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 등이 이유다.

문제는 제도 도입 시기와 방법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장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처럼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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