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최경환 이우현 구속 사유 “문 정부 출범 이후 첫 구속”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최경환 이우현 구속 사유 “문 정부 출범 이후 첫 구속”“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최경환 이우현 구속 사유 “문 정부 출범 이후 첫 구속”




최경환 이우현 구속 사유에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라고 전했다.


오늘 4일 새벽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구속됐으며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첫 국회의원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0시 28분쯤 구속영장 발부를 진행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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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우현 의원은 지역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자는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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