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우현 구속 사유에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라고 전했다.
오늘 4일 새벽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구속됐으며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첫 국회의원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0시 28분쯤 구속영장 발부를 진행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우현 의원은 지역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자는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