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비리사학이 폐교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운동본부는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비뚤어진 인식으로 인해 사학은 비리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가 망해 폐쇄돼도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한 사립학교법 때문에 설립자와 그 친인척들이 대학의 운영에 직접 개입해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남대의 학교폐쇄에 설립자의 비리가 작용했다며 “현행 사학법대로라면 설립자는 횡령한 교비 333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될뿐더러 남은 재산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과 학교 운영자의 비리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 해산될 경우 모든 고통을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떠안는 부조리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