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에 반영 논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文정부 '어공'들 혜택볼 듯

문재인 정부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시민단체 출신 비서관·행정관과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상당수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경력인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등록단체의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이며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이며 서울 YMCA, 환경운동연합, 서울흥사단, 한국자유총연맹, 녹색어머니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근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각 기관, 부처별 호봉책정위원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호봉인정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월급에 반영되며, 이를 소급적용해 주지는 않는다.

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