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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파트너스 '1호 투자'서 두배 이상 수익

요진건설에 투자 2년반 만에

주주활동 민간펀드론 첫 성공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 수익을 거두겠다는 LK투자파트너스가 1호 투자기업인 요진건설산업에서 두 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K투자파트너스가 요진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5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엘케이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률만 200% 넘게 달성해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연 내부수익률(IRR) 기준으로 30% 후반에 달한다. 지난 1976년 설립한 요진건설은 2016년 말 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이 332억원 규모인 중견 건설사다. LK투자파트너스는 2015년 6월 요진건설 공동창업자인 고(故) 정지국 전 회장의 지분 45.2%를 인수했으며 지난해 12월 1대 주주이자 공동창업자인 최준명 회장과 아들 최은상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계약을 완료했다.

LK파트너스의 요진건설 투자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 배당금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천명한 민간 펀드의 첫 성공사례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존 리 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2006년 설정한 한국지배구조펀드, 일명 ‘장하성 펀드’를 제외하고 순수 민간 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사례는 처음이다.


LK투자파트너스는 요진건설 투자 이후 지배구조 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최 회장 측이 지분을 늘리면서 1대 주주로 등극한 후 정 전 회장 측 명의로 된 지분 일부가 차명이라며 LK파트너스의 인수를 반대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취했다. 또 2014년 말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6개월 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던 정 전 회장의 유가족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LK파트너스는 국세청과도 쟁송을 벌였다. 국세청은 상속세법에 따라 매긴 요진건설 지분 가치의 25%에 불과한 가격에 인수를 결정한 LK파트너스를 정 전 회장 측의 대리인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법상 비상장기업이면서 건설업의 대주주가 지분을 상속받으면 국세청은 지분가치를 시장가치보다 최고 3~4배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최대 65%의 세율을 매긴다. 그러나 건설사는 업종 특성상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에서 훨씬 낮은 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면서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기업 자체가 흔들릴 위기가 발생한다. 결국 적정세율 논란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LK투자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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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대주주 지분 상속과 양도세 강화로 직접 물려주기보다 일정 기간 PEF에 넘겼다 되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업 매각 역시 이 같은 수요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LK투자파트너스는 최근 극동유화 지분 18.9%를 사들이며 2대 주주에 올랐다. 극동유화는 극동정유(현 현대오일뱅크)를 창업한 장홍선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보유한 회사다.

강성부 LK파트너스 대표는 “기존 경영진과 주주총회에서 충돌하거나 표 대결을 벌일 생각은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이 기대되는 저평가된 회사라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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