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기초생할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이 올해부터 낮아져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치매 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치매전담실이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4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돕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40%에서 43%,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은 651만4,000원에서 736만6,000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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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1만531명 늘릴 예정이며, 시내 노인요양시설 14곳에 치매 노인을 상담하고 관리하기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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