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 수익을 거두겠다는 LK투자파트너스가 1호 투자기업인 요진건설산업에서 두 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K투자파트너스가 요진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5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엘케이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투자금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매각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연 내부수익률(IRR) 기준으로 30% 후반에 달한다. 지난 1976년 설립한 요진건설은 2016년 말 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이 332억원 규모인 중견 건설사다. LK투자파트너스는 2015년 6월 요진건설 공동창업자인 고(故) 정지국 전 회장의 지분 45.2%를 인수했으며 지난해 12월 1대 주주이자 공동창업자인 최준명 회장과 아들 최은상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계약을 완료했다. 요진건설은 최준형 회장 등 현 오너일가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권을 확고히 하게 됐다.
LK투자파트너스의 요진건설 투자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 배당금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천명한 민간 펀드의 첫 성공사례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존 리 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2006년 설정한 한국지배구조펀드, 일명 ‘장하성 펀드’를 제외하고 순수 민간 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사례는 처음이다.
LK투자파트너스는 요진건설 투자 이후 지배구조 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최 회장 측이 지분을 늘리면서 1대 주주로 등극한 후 정 전 회장 측 명의로 된 지분 일부가 차명이라며 LK투자파트너스의 인수를 반대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취했다. 또 2014년 말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6개월 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던 정 전 회장의 유가족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LK투자파트너스는 정 전 회장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면서 참고인으로 소명을 해야 했다. 국세청은 상속세법에 따라 매긴 요진건설 가치보다 시장가치에 따라 낮은 가격에 인수를 결정한 LK투자파트너스를 정 전 회장 측의 대리인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법은 수주산업인 건설사의 지분은 시장가격보다 최고 4배 높게 산정해 최대 65%의 세율을 매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에서는 건설사는 세법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상속세를 내면서 지분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더 많아진다. 결국 적정세율 논란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대주주 지분 상속과 양도세 강화로 직접 물려주기보다 일정 기간 PEF에 넘겼다 되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업 매각 역시 이 같은 수요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LK투자파트너스는 최근 극동유화 지분 18.9%를 사들이며 2대 주주에 올랐다. 극동유화는 극동정유(현 현대오일뱅크)를 창업한 장홍선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보유한 회사다.
강성부 LK투자파트너스 대표는 “기존 경영진과 주주총회에서 충돌하거나 표 대결을 벌일 생각은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이 기대되는 저평가된 회사라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