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결정에 "원점 재검토"

"불법시위 단체 경력까지 호봉 인정" 비판

"공무원 개방직에 참여연대·민변·민노총 출신 채워…文지지자 자리 주는 것"

자유한국당은 5일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도록 한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1만3,000여 개 중에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들도 포함됐다”며 “불법시위를 한 단체의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수천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전례를 찾기 힘든 또 다른 코드인사이자 도를 넘는 제 식구 챙기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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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직위 가운데 개방직을 대폭 확대해서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출신들을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에 공무원 호봉을 인정해주는 제도는 헌법 규정 위반”이라며 “원내지도부에서 조사해서 이 정부가 직업 공무원제를 해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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