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北·中 '석유 밀수' 부담됐나… 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

상무부, 오늘부터 원유·정유제품도 제한

대북 음성적 지원 의혹 잠재우기 나선 듯

중국이 6일부터 대북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중국의 후속 조치로 해석되지만, 최근 북중 간 석유밀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섞였다는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2018년 제4호’ 문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번 문건을 통해 철강·기타금속·공업기계·운수차량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원유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2월22일까지 1년간 대북 원유 수출량이 400만배럴 혹은 52만5,000톤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의 원유 수출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과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도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정유 제품 수출도 50만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대북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제한했고 원유 공급의 상한선도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연간 원유 400만배럴이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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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에는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년 이내 송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일정 시간 뒤에 항상 관련 조치를 발표해왔다”면서 “이번 조처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중국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은 “최근 북중 간 석유밀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중국의 음성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서 대북제재의 초강력 카드로 거론되는 원유수출 동결은 빠졌다는 점에서 전면적 대북 압박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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