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훌쩍 큰 P2P금융, 누적대출 1.8조

연체율 3.95%...1년새 9배나 늘어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이 지난 1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누적대출액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4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1조8,034억원으로 전년 동기(4,682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졌다. 대출 잔액 가운데 30~90일간 상환이 지연된 금액 비중을 뜻하는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3.95%였다. 2016년 말 0.42%에서 9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다만 전월에 비해서는 0.28%포인트 감소했다.


누적 대출액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금액 비중을 뜻하는 부실률은 1.64%로 전월 대비 0.29% 증가했으며 1년 전(0.54%)에 비해 3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단기간 연체됐던 대출금이 상환되지 못하고 장기 연체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실률이 높을수록 돌려받기 어려운 대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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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은 P2P 투자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P2P 투자 시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P2P 금융업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오는 3월까지 P2P 업체의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P2P 가이드라인은 투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투자상품의 투자 위험도 등을 설명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과도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도 주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는 업체는 재무 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수 있다. P2P 대출을 빙자한 유사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P2P 업체라고 홍보하면서 대출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하지 않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익명조합 등을 통해 조합 출자금을 모아 사업을 운영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P2P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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