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11일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이들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뺀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 같은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까지 나올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은행과 내가 입금하는 은행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명 전환 시스템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걱정 없이 거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실명제 전환 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본 뒤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1시30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2,600만원을 넘어서며 일주일 새 40%가량 뛰었다. 해외 거래소보다 가격이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확대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