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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휴무" vs "명문화 불가"...예술의전당 노사갈등 격화

예술의전당 노동조합이 “월요일 휴무를 보장하라”며 쟁의 개시를 결정,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예술의전당 노조는 지난 3~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참석률 92.3%(96명), 찬성률 95.8%(92명)로 쟁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예술의전당 노조가 쟁의 개시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09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후 처음이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앞으로 열흘간의 조정기간 동안 사측과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단체협약 중 ‘월요일 휴무 보장의 명문화’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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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직원들은 주말에도 운영되는 공연장 특성상 일반 직장과 달리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제(행정 사무직), 혹은 부서별 당번제(음악무대팀 등) 등의 규칙에 따라 근무한다. 그러나 노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 같은 휴무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가(대휴)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멸한 대휴만 929건”이라며 “임금으로 따지면 1억~1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피케팅이나 출근 전후 집회 등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고학찬 사장 퇴진 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특성상 휴관일을 지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예술의전당 경영전략본부 관계자는 “휴관일 지정은 경영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연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조와 타협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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