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한 교수가 석사과정 학생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학교에서 연구비를 받았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지난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30여건의 인사·입시·회계 관련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A교수는 교내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를 진행하다 한 석사과정 학생이 쓰는 논문의 내용으로 연구과제를 변경했다. A교수는 자신을 교신저자(연구에 대한 의견 조율, 논문 제출 등을 책임지는 저자), 해당 학생을 공동연구자(제1저자)로 한 뒤 논문을 요약·편집해 학회지에 올리고 학교에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자신의 연구과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교수의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과제로 (이 논문을) 냈다”면서 “학생 논문에 무임승차한 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A교수에 대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해당 학교는 연구비 500만원을 회계약직 직원을 평가하면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6명을 내정해 면접을 보도록 한 뒤 면접 순위대로 서류심사 평가서를 꾸며낸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인사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3명을 경고 처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