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佛, 애플 배터리 게이트 파헤친다

고의 성능저하 수사 착수

"혐의 인정되면 징역 2년"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수사당국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예비조사에 나섰다. 애플에 대한 각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미국·이스라엘에 이어 프랑스도 수사에 착수하면서 배터리 게이트의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경제부처 산하 소비자사기행위감시위원회(DGCCRF) 주도로 애플 배터리 게이트 조사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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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의 조사는 현지 소비자단체인 ‘계획적진부화반대(HOP)’가 애플이 ‘아몽법(Hamon)’을 위반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아몽법은 제조업체가 고의로 제품 수명을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한 기업은 연매출의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HOP 측은 당국이 애플의 성능조작 혐의를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아몽법이 효력을 발휘한 2015년 8월17일부터 프랑스에서 판매된 모든 아이폰의 수익에 벌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지난해 12월20일 성명을 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인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전력공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애플에 소송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했고 애플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내 배터리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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