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8·2 대책 후 부동산 불법행위 7만2,000명 단속

수사권 가지는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단속 강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 결과./연합뉴스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 결과./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8·2 대책 이후 집중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 총 7만 2,407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 이달 중에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1,900만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는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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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지 분양현장과 도시재생 사업 예정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2건을 적발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규율 위반 7건을 시정 조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지자체와 함께 공무원 ‘특사경’을 지정해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상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이들은 수사권 등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작년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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