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부가세 '페이코'로도 납부 가능해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 A씨는 은행계좌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매출액에 포함 시키지 않아 국세청의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 수수료 규모에 비해 매출을 현저히 낮게 신고한 혐의로 A씨에게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9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맞아 부정 신고와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의 불일치,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사례 등을 각 업종별 유형에 맞게 정리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시스템을 개통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은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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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총 682만명으로 법인과세자 85만명, 일반과세자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 등이다. 납부 대상은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65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 2017년 10월1일~12월31일 △일반 2017년 7월1일~12월31일 △간이 2017년 1월1일~12월31일로 이들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결제와 신용카드,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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