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둘째 육아휴직 3년 써도 진급 불이익 없애

직업군인들이 둘째 자녀를 낳아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해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장기간 휴직해도 진급에 불이익을 없앤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부터만 육아휴직 전기간이 인정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인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아 최대 3년의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이 기간을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개정 전에는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기간(최대 3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셋째 자녀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된다.

군인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인정되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은 하사 2년, 중사 5년, 상사 7년,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6년,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준장 1년 등이다. 개정 군인사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세부과제로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군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