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시장 못 이기는 정부-특사경 가동]고강도 규제에도 시장과열되자 단속 고삐

특별사법경찰 이달중 가동

업다운 계약·청약거래 등 집중

부동산 거래 상시 모니터링도

1015A02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결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의 과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적발 시 현장에서 압수수색은 물론 체포나 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영장집행·사건송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 직원 6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기가 성행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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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국토부, 국세청·경찰청·금감원·감정원·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 행위 점검 및 조사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양·입주권, 고가주택, 30세 미만, 단기·다수거래, 업다운계약 의심 건 등 자금조달계획서 및 거래 신고 관련 주요 편법 거래 의심자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 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등 의심되는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전매 등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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