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의 과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적발 시 현장에서 압수수색은 물론 체포나 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영장집행·사건송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 직원 6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기가 성행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국토부, 국세청·경찰청·금감원·감정원·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 행위 점검 및 조사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양·입주권, 고가주택, 30세 미만, 단기·다수거래, 업다운계약 의심 건 등 자금조달계획서 및 거래 신고 관련 주요 편법 거래 의심자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 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등 의심되는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전매 등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