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97% "학교서 '휴대전화 무제한 사용' 안돼"

교총, 교사 1.645명 모바일 설문

교총이 전국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현안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연합뉴스교총이 전국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현안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연합뉴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압도적이었다. 교사의 71.8%는 상벌점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교육현안에 관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42%다. 설문조사 참여자 구성은 평교사 52.3%, 부장교사 29.2%, 수석교사 0.5%였다.

‘수업시간을 포함해 언제든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4%가 “매우 반대한다”, 14.5%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한다‘는 각각 0.9%와 1.6%였다.


학생의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과 ’학습과 교육활동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이라는 응답이 많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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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제 폐지에는 응답자 47.1%가 ’매우 반대한다‘, 24.7%는 ’반대한다‘고 했다. ’매우 찬성‘을 비롯해 찬성 의견은 22.3%였다. 반대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하므로‘(37.1%)와 ’대안없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26.5%)이 많이 꼽혔다.

찬성이유로는 ’학생 스스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서‘(9.5%)와 ’점수화하는 것은 교육과 맞지 않아서‘(6.6%)가 많았다.

학교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는 응답자 93.2%가 반대, 5.4%가 찬성했다. 초중등교육법 8조와 같은 법 시행령 9조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권을 부여하고,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일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조항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교육현장 여론이 나쁘다”면서 “교육감들은 교육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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