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도교육감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법으로 정하자"

올 첫 총회 열고 교육부에 제안

어린이집·영어유치원은 거론 안해

시도교육감들이 유치원의 영어교육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 휴대폰 사용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기 어렵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시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행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적용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법에 못 박자는 취지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은 교육부 지침으로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세종과 제주는 유치원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를 제외한 반면 다른 교육청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사교육인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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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를 금지하면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리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또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소지품 검사 등을 학칙사항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서 이들 예시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시조항이 없으면 일선 학교에서 두발검사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이 규정을 두고 진보교육감 측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두발 검사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성향인 한국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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