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연기금 코스닥 차익 거래세 면제...벤처펀드투자 300만원 소득공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상장 때 자본잠식 요건 폐지

2,800여곳 상장 가능해질듯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의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2,800여개에 가까운 비상장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잠재 대상을 모두 헤아린 수치기는 하나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코스닥 IPO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세를 면제하고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코스닥시장은 혁신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지, 아니면 지난 2000년대 ‘벤처버블’을 재연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부처 합동으로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코스닥 활성화를 ‘혁신성장’의 축으로 보고 금융위가 주축이 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련해왔다.


정부는 연기금 포함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등 투자자 유인책 외에 유망한 기업을 코스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상장요건 완화에 큰 공을 들였다.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을 폐지하기로 했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자기업 상장(테슬라)의 장애물이었던 주관사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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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장 문턱을 낮추면 현재 4,454개에 그치는 잠재 상장 대상기업 수가 7,246개로 2,792개(62.7%)나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장규정 완화는 따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상장규정만 고치면 돼 당장 올해 안으로 코스닥 IPO ‘큰 장’이 설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등 ‘당근’을 이미 마련한 만큼 사실상 정부가 ‘상장 주관사’로 나서는 코스닥 IPO가 흥행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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