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김모씨 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대한 청구도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년 5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거쳐 9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했다.
당시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김씨 등은 2012년 8월 토마토저축은행이 ‘채무초과로 인한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아 더는 이자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