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8일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28억원)와 본인 명의 예금,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30억원 규모 수표 등 약 60억원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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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별도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만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해 40억원의 매매 차액을 거뒀다. 하지만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재산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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