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이름과 얼굴 첫 공개

강제 송환 전 뉴질랜드 언론에 의해 공개된 김성관씨(왼쪽)과 14일 언론에 공개된 김씨. /사진=뉴질랜드 1NEWS NOWㆍ연합뉴스강제 송환 전 뉴질랜드 언론에 의해 공개된 김성관씨(왼쪽)과 14일 언론에 공개된 김씨. /사진=뉴질랜드 1NEWS NOWㆍ연합뉴스


재산을 강취하려 친모와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용인 가족살해’ 사건 범인 김성관(34)의 얼굴이 14일 언론에 첫 공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김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친모를 비롯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친모를 비롯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날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김씨는 짧은 스포츠머리에 얼굴에는 인위적으로 기른 콧수염과 턱수염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와 동시에 같은 날 구속영장 발부시기로 특정했다.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데에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김씨가 그만큼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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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조성호 등이 특례법에 적용돼 신상정보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께 용인시 친모 A씨(당시 54세)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당시 14세)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당시 56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아내 정씨(33)와 두 딸을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나 도피 6일만에 과거 있었던 절도 범행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도피 80일만인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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