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논의가 어렵다면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제외한 정부 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개헌안에 꼭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법은 개헌 발의권을 국회에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주고 있다”면서 “만약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하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밝혔다.